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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개그맨 윤정수 개인파산 신청 승인

    개그맨 윤정수 씨. (자료사진)

     

    개그맨 윤정수 씨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개그맨 윤정수(41)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윤씨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부채를 일정 수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권자 집회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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