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돌보는 영아를 학대한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24일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수영구 모 공립어린이집 전 원장 민모(4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다른 보육교사 서모(32·여)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해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