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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 취득세가 영구인하되고,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된다. 또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돼 추석연휴가 닷새로 늘어난다.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책자형태로 발간하고, 내년초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이에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고정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하도급 업체에 각종 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등 하도급 제도도 개선된다.
환경분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전국 주요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에 대해 반기별로 방사능 조사가 실시된다.
또, 1월부터는 전국 버스와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선을 보이고, 기내 이착륙 중에도 항공기 안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2월 7일부터는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대체휴일제가 내년부터 시행돼, 일요일이 낀 내년 9월 추석연휴는 원래 연휴인 화요일의 다음날까지 모두 5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돼, 전입과 출생, 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 제출에 도로명 주소가 사용된다. 지금까지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하던 동물등록제가 내년 초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