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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아동성폭행 기사에 '재밌겠다' 댓글 달면?

    시민단체, 악질적 댓글 단 13명 고발

     



    - '멋있다, 무죄받기를,맛있었겠다' 등
    - 잡고 보니 군인, 로스쿨준비생도
    - 정신적 강간.. 음란물 유포죄 적용
    - 경찰, 기소의견으로 檢 송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7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수진 (아동성폭력추방시민단체 발자국 대표)


    ◇ 정관용> 지난해 중순이었죠. 네 살짜리, 일곱 살짜리 여자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 밑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악성댓글을 단 남성들 13명이 경찰에 붙잡혀서 기소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네요. 이들을 고발한 아동성폭력추방시민단체입니다. 발자국의 전수진 대표 연결하죠. 전 대표님.

    ◆ 전수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13명이 잡혀서 오늘 송치가 됐네요?

    ◆ 전수진> 네.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 정관용> 고발은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하셨었어요?

    ◆ 전수진> 고발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 고발하실 때도 음란물유포혐의로 고발하셨나요?

    ◆ 전수진> 저희가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는 두 가지 혐의로 해서 고소장을 접수했었거든요.

    ◇ 정관용> 뭐죠?

    ◆ 전수진>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음란물유포죄로 고소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정관용> 그때 고소할 때는 그러니까, 특정 누구누구를 고소한 게 아니라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 달라, 이렇게 했던 거죠?

    ◆ 전수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특정해서 아이디를 74개를 추려서 고소장을 제출했었고요. 그 중에 신원이 파악된 아이디는 총 26명이었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의견이 된 사람은 총 13명이었습니다.

    ◇ 정관용> 참 입에 담기도 그렇고, 이 방송에 옮기기도 그렇고. 정말 악질적인 댓글들이더라고요.

    ◆ 전수진> 너무 충격적인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경찰은 결국 이걸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하기로 한 거죠?

    ◆ 전수진> 네, 맞습니다. 음란물유포죄로 적용이 돼서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그리고 댓글 자체가 음란물로 인정된 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댓글도 하나의 음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 전수진> 네. 제가 생각할 때도 댓글 또한 방문자도 굉장히 많은 포털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무작위의 다수가 보게 되고.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사실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공간의 음란 악플은, 저는 그냥 정신적 강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 정관용> 피해자에 대한 인격모독이랄까, 인격살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한 음란물 유포만 적용한 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전수진> 그러니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상 해석할 수 있는 건 음란물유포죄로 적용이 되었지만, 저는 이번 고소 건으로 해서 좀 의미를 찾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악플 자체도 범죄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뭐 형벌을 떠나서 악플이 처벌될 수 있다는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댓글 악플도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전수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13명, 잡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 전수진> 기소된 사람들은 총 13명 모두 남성이었고요. 그리고 15~25살의 다양한 직종을 가진 남성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중에는 고령자나 사망자의 아이디를 도용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군인이나 정말 그 중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던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자기가 들통날까봐 이미 돌아가신 사람의 아이디를 갖다 쓴 이런 경우도 있더라?

    ◆ 전수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경우는 자기가 처벌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을 느끼기는 느끼면서도 그런 글들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 전수진> 저도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댓글을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을 좀 숨기도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만약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들한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게 되나요?

    ◆ 전수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정관용> 1년 이하나 1천만 원 이하?

    ◆ 전수진> 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형량이?

    ◆ 전수진>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량의 많고 적음보다는 악플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바른 선례로 남기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는 사례는 사실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좀 처벌해야 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정관용> 참 방송에 옮기기가 뭐한 댓글들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처벌대상으로 올라온 것 가운데 한두 개만 좀 소개 해 주시겠어요? 이런 댓글 달아도 이건 처벌된다,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요.

    ◆ 전수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댓글이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분만 정말 약한 것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중에는 ‘네 살 살살 다뤘어야지. 첫 경험일 텐데.’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맛있었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여성이란 존재가 성욕을 채우는 장난감 아닌가요? 장난감을 가지고 논 게 무슨 잘못이냐?’ 그리고 ‘멋있다. 무죄판결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살 때 첫 경험이라니.’라는 댓글도 많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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