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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틀 앞두고 29년 만에 간첩누명 벗어

법조

    새해 이틀 앞두고 29년 만에 간첩누명 벗어

    김상원씨 재심서 무죄…판사 "재판부도 사죄"

     

    새해를 이틀 남겨둔 30일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옥고를 치른 김상원(53) 씨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친북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회합·통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 씨의 재심에서 무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39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는 동안 각목으로 구타하고 몸을 묶고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 기간 김 씨는 가족이나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 김 씨가 작성한 진술서와 반성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석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에 이어 "재판부로서 책임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죄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 판결로 인해 심적 고통이 위로 되고,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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