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이틀 남겨둔 30일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옥고를 치른 김상원(53) 씨가 2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친북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회합·통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 씨의 재심에서 무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39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는 동안 각목으로 구타하고 몸을 묶고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 기간 김 씨는 가족이나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 김 씨가 작성한 진술서와 반성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석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에 이어 "재판부로서 책임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죄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 판결로 인해 심적 고통이 위로 되고,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