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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BS 보도제한 규정 등 현실과 법제도 불일치 개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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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CBS 보도제한 규정 등 현실과 법제도 불일치 개선하기로

    CBS 처음부터 '종합편성사업자'로 허가, 군사독재시절 '보도기능' 폐지당해

     

    방송통신위원회는 CBS를 비롯한 종교방송들이 허가 때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30일 유사보도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송환경의 변화까지도 고려하여 미래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발표는 현실적으로는 CBS를 비롯한 종교방송에 대해 사실상 보도를 허용하고 있으면서 방송법 시행령(제50조)에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유사보도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오히려 CBS 등의 보도의 역사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도자료를 보면 "CBS를 비롯한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면서, "SO의 지역채널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지역정보 이외의 보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등록PP의 경우,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방송사가 스스로 방송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보도의 역사성과 현실법의 괴리 문제 해결하겠다. (방통위 보도자료 캡쳐)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취임이후 여러 차례 "CBS는 역사적으로 보도를 계속해왔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언론"이라고 강조하면서 "현행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방송인 CBS의 보도는 1954년 기독교방송 허가 때 방송사항에 대한 조건 없이 허가를 받았으므로 CBS는 개국과 동시에 KBS와 같은 종합편성 사업자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당시에는 '특수방송'이나 '전문방송'의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므로 CBS는 태생적으로 지금의 ‘종합편성 사업자’ 지위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62년 처음으로 방송사항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때도 ‘시사뉴스’가 명시돼 있다. 당시에는 방송사항에 종교음악, 설교 및 강화, 성극, 시사 뉴-스, 공지사항, 산업경제개발 및 그 발전상을 소개 선전하는 교양으로 세부적으로 명시가 됐고 1965년 무선국허가장도 시사 뉴-스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1968년 무선국허가장에는 보도, 연예, 오락, 기독교전도(종교음악, 설교 및 강화, 성극으로 나누었던 것을 ‘기독교 전도’라는 용어로 통칭함), 그리고 사회교양 및 교육, 음악, 상업선전으로 세분화해서 기재했다. 다른 방송과 다른 점은 ‘기독교전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을 뿐 지금의 종합편성 사업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학의 경우와 비교해 CBS는 미션스쿨인 연세대나 이화여대와 같이 종합대학이면서 신학대학 또는 신학대학원을 두고 있는 것에 비유한다. 방송사항에 보도, 연예, 오락, 사회교양, 교육, 음악, 상업선전 등 종합편성에 기독교전도가 포함된 것이다. 신학대학들처럼 신학대학 안에 일부 일반학과가 있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 CBS는 종합편성사업자로서 기독교전도프로그램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인 것이지 기독교전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송사업자의 지위가 아니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1970년 무선국허가장에는 방송사항을 ‘방송사항 전반 및 기독교전도 상업선전 30%’로 기재하고 있다. 68년 허가장에 (보도, 연예, 오락, 사회교양 및 교육, 음악 등)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것을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용어로 통칭하는 것이다.

    68년 허가장(보도, 연예, 오락, 기독교전도, 사회교양 및 교육, 음악, 상업선전)과 70년 허가장(방송사항 전반 및 기독교전도, 상업선전 30%)을 비교분석해보면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보도, 연예, 오락, 사회교양 및 교육, 음악을 축약해 표현한 것이다. 이미 종교음악, 설교 및 강화, 성극을 '기독교 전도'로 통칭한 데 이어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용어로 종합편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71년과 74년 무선국허가장에도 방송사항에 ‘방송사항 전반 및 기독교 전도, 상업방송 30%’라고 기재해 종합편성이 주편성이고 기독교전도가 부편성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80년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는 CBS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CBS에 대한 재허가 때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용어를 방송사항에서 삭제하고 기독교전도방송 및 음악방송으로 명시해 보도기능을 박탈하더니 상업방송(광고)마저 금지했다. 1985년 무선국허가장에서는 아예 '기독교전도방송 및 음악방송 (뉴스, 광고, 시사해설 제외)'라고 구체적으로 보도와 광고 뉴스해설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1987년 무선국허가장에서는 '기독교전도방송과 기독교전도를 위한 보도 및 협찬광고방송(상업광고는 제외)'라고 명시해 지금의 전문편성 개념과 유사한 허가내용을 기재한다.
    1987년 6월항쟁으로 CBS는 보도를 재개했지만 전두환 정권은 여전히 1988년 무선허가장에서도 1987년과 같은 '기독교전도방송과 기독교전도를 위한 보도 및 협찬광고방송(상업광고는 제외)'내용으로 방송사항을 기재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89년 무선국허가장에 '기독교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으로 기재함으로써 CBS는 보도권한을 회복한다. 그렇지만 1970년대 허가장에 <방송사항 전반="" 및="" 기독교="" 전도="" 상업선전="" 30%="">라고 명시했던 것과는 달리 <기독교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으로 표현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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