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法,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법조

    法,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항소심 재판부, 1심 법원 판결 뒤집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백혈병 환자의 근무기간이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근무기간 중 백혈병을 얻은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5월부터 대우조선해양 선박도장팀에서 근무하다 이듬해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RELNEWS:right}김씨는 도장작업 중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잠복기보다 김씨의 근무기간이 약 10개월로 짧아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1심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약 10개월 동안 회사에서 하루평균 10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시너를 사용했고 건조 중인 선박 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 고농도의 시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유해물질 노출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만에 발병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