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최모(당시 32세)씨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판2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가 진행한 설비 정비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과다 노출되고, 비소 노출로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 씨의 사망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RELNEWS:right}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공단이 삼성전자 근로자의 업무상질병을 산재 판정한 것은 지난해 4월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유방암으로 숨진 김모(당시 36세)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