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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날 추월해"... 고의 급정차 운전자에 실형 선고

법조

    "감히 날 추월해"... 고의 급정차 운전자에 실형 선고

    일반교통방해치사 3년 6월 선고 "사회 만연한 난폭 운전 경종"

     

    추월 시비로 홧김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세워 5중 추돌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위협 운전 등 사회에 만연한 범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천 분기점 부근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다.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할 뻔 했던 후속 차량이 상향등을 2~3차례 깜박거렸고 이에 화가 난 최 씨는 이때부터 도로 위 난폭자로 변했다.

    상대 차량을 뒤쫓으며 진로를 방해하거나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등 고속도로를 10분 동안 달리며 수차례 위협 운전을 한 것.

    급기야 최 씨는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상대 차량을 앞질러 차량을 멈춰 세웠고 이는 5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최 씨에게 후속 사고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최 씨를 집단.흉기 등 협박, 일반교통방해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애초 사고 당시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사고 없이 멈춰 섰던 점 등을 이유로 급정차가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선 최 씨의 위협운전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며 협박죄를 인정했다. {RELNEWS:right}

    재판부는 또 "차량 통행이 빈번했던 고속도로 상황과 정차 경위, 시간,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 교통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소한 시비로 생긴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가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책임의식 없이 사회 만연한 난폭 운전 등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뤄진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해 위협운전 등 범법행위에 대한 사회 경종을 울린 셈이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판결은 이전에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교통사고에 대해 중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도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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