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생활고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야에 영업을 마친 식당에 불을 질러 수천만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A(61)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4일 새벽 4시쯤 금정구 서동의 한 식당 천막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식당건물과 주차된 오토바이 2대를 태우고, 옆 건물에 있는 휴대폰 매장까지 불이 번져 경찰추산 4천8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서동 일대 영세 주점과 식당을 상대로 상습적인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일삼으며 무려 39차례의 범죄 전력을 쌓아온 주취폭력배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방화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