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장학금 지급률 등을 부풀려 제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대학 A 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등록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학교를 개인 기업화 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도 대학 책임자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