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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2회 연속받은 대학 강제 퇴출…자발적 퇴출은 '글쎄'

교육

    최하위 2회 연속받은 대학 강제 퇴출…자발적 퇴출은 '글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대학평가에서 '매우 미흡'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사립대학은 퇴출 조치된다. 부실 사학에 대한 자발적 퇴출경로도 마련된다.

    ◈ 자발적 퇴출경로도 마련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진행될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대학들은 퇴출 대상 1순위에 오르게 된다.

    특히 2차례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거나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강제적으로 퇴출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원활한 구조개혁을 위해 부실 사학들이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은 "학생수 급감에 따라 대학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 만큼 사학에게 퇴출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에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먼저 정부는 정원감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학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은 공익·사회복지 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설립자 및 재산 출연자는 법인을 맡아 운영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퇴출대학 관련 재산 출연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퇴출대학 설립자나 재산 출연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상 수준 정도로는 사학 설립자 등의 호응을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을 다른 교육법인에 넘기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대학 문을 닫을 때 설립자 등에게 금전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사학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대학운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퇴출 기준을 2회 연속으로 삼은 것도 구조개혁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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