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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새누리, 국회의원도 '경선'으로 공천한다

    당헌당규특위 '상향식 공천제' 잠정 결정 … 이한구 위원장 "반대 많지 않을 것"

    이한구 당헌당규특위 위원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이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광역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모두 '경선'을 치러 공천을 하는 이른바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키로 잠정 결정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특별위원회는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공천안을 결정하고, 20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위의 최종결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까지 '경선'을 통해 '상향식 공천'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와 광역단체장 후보만 경선으로 뽑았던 것을, 국회의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위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권리를 내려놓고 국민들의 결정에 맞게 공천하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라면서 "공천권을 국민들께 드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의 공천 개혁안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당원 50%, 국민 50%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의 경우 관내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기초단체장의 경우 관내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으로 정했다. 지방의원은 관내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했다.

    당원선거인은 관내 책임당원 전원을 참여시키고 정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당원 중에 추첨을 통해 참여시키기로 했다. 국민선거인은 전화면접 등 방법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가 대상이다.

    단, 농어촌의 경우 선거인단 규모가 작은 데 따른 여러가지 경선 부작용을 우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천심사위원회도 공천에 관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 공천 관리만 하도록 하는 '공천관리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은 의원과 당협위원장 비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의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시 우선적으로 공천하도록 했다.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 여성의 정치 참여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제안을 거부한다 해도 특위가 도출한 '상향식 공천'으로 민주당을 압박할 생각이다.

    김태원 의원은 "정개특위에 제출된 오픈프라이머리를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현재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이같은 특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가 이를 추인할 경우,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전 지역에서 '경선'을 통한 공천을 진행하게 된다.

    이한구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반대할 의원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전면 '경선'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고, 조직 동원력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경선 비용 대부분은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하는데 쓰인다"면서 "국민참여 선거인단의 경우 국민들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니, 이것은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같은 예외조항을 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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