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 미니홈피 갈무리/자료사진)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을 맡았다가 공판검사가 재배정되자 법정 문을 잠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0) 검사에 대한 4개월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임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에 사실상 판단을 맡기는) 백지구형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구형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과거 유죄 판결이 관점의 변화에 따라 무죄가 됨에 따른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비록 백지구형이 구형권 행사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해도 적법한 구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 검사가 백지구형 지침을 무시하고 문을 잠근 채 무죄구형한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신을 떠나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죄구형만이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윗선에 보고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언급하면서, "윤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임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비해 중하다"며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과중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