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를 이끄는 학자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구상과 관련해 국회의 사후 승인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의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은 25일 보도된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자위권을 "국회가 승인하는 시점은 (행사) 전(前)으로 한정하면 제때에 맞추지 못한다"며 "'전 또는 후(後)'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라고 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저것은 이상하다. 실패다'라는 것이 되면 내각의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기타오카 학장은 자위대의 무기 사용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헌법 9조 1항에서 국제분쟁의 해석을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제분쟁을 모든 국제분쟁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틀렸다. 일본이 당사자인 국제분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독도 문제나 북방영토(쿠릴 4개 섬)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오카 학장은 이 규정이 1928년 부전 조약에서 유래한 것인데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고 주장해서 유엔헌장이 무력행사까지 규제하게 된 것이라고 유래를 설명하며 취지를 고려할 때 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자위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밀접한 관계의 국가'에 관해 동맹국은 명확히 포함하지만 '동맹국이 이외의 국가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아베 총리가 간담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집단자위권을 추진하겠다고 구상하고 있어 기타오카 학장이 밝힌 견해가 집단자위권에 대한 아베 내각의 주요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