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며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홍 지사는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보건복지부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홍준표 경남지사가 주장한 공공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김용익 의원이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매각하는 대신 공공시설(도청 2청사 등)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보낸 답변서에서 "진주의료원 시설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에 진주의료원의 매각에 대해 불승인을 요구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주의료원의 시설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존중하여, 서부경남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협의된바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에도 진주의료원의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아직 경상남도로부터 공공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한 협의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협의가 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