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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대가 성착취' vs '애정관계' 논란

    싱가포르국립대 법학교수 스캔들…2심서 뒤집혀 무죄

     

    '학점을 올려주는 대가로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아 싱가포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싱가포르 최고 대학의 교수가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학점을 올려줬을 분만 아니라 제자를 임신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나 이 교수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보복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테이 춘 항(42) 전 싱가포르국립대(NUS) 법학과 교수의 혐의 6건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테이 전 교수는 싱가포르국립대에 재직하던 2010년 학점을 올려주는 대가로 제자인 다린 코(23)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패를 저지른 혐의로 2012년 체포됐다.

    1심 법원 재판부는 테이 전 교수가 다린으로부터 성 상납뿐만 아니라 몽블랑 펜과 맞춤 셔츠 등 선물도 받아 다린을 '착취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5개월을 복역했으며 대학에서도 해임됐다.

    심리 과정에서 다린은 테이 전 교수와의 관계로 임신까지 했으나 자비로 낙태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다린이 테이 전 교수와 애정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일뿐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부패 혐의를 기각했다.

    다만, 테이 전 교수의 행동이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테이 전 교수는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출이 가로막히기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싱가포르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논문들을 써 왔다. 2012년 2월에는 싱가포르의 당시 대법원장이 그를 개인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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