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도덕성 논란을 빚었던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와 도청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에 대해선 3년동안 전매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25곳 중 40곳에 근무하는 580명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특별분양 받은 3,940명 중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580명 가운데 95%인 548명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