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지난 1994년 르완다 인종 대학살에 관여했던 전직 르완다군 장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파리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집단학살과 반인륜적 범죄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르완다군 장교 파스칼 심비캉와(54)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검찰은 심비캉와가 당시 르완다 정보기관 3인자였으며 대학살에 깊이 관여한 '인종청소부'라고 규정하고 종신형을 구형했다.
반면 심비캉와는 이번 재판이 정치적인 이유로 마녀사냥을 꾀하고 있으며 당시 대위로 '하수인'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장관이나 장성보다 더한 혐의가 적용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목격자 등 증인들은 그러나 대학살 당시 심비캉와가 '고문자'로 불리며 투치족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주도했고, 집안에 쌓아둔 무기를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에게 나눠주며 투치족 살해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