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구글에 국내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사업 허가를 내줄 당시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당시 등록 허가에 관여한 미래부 담당 부처와 책임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구글이 2011년 6월 구글페이먼트코리아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음에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과)가 허가를 내준 배경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통신과금서비스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인력(경력 2년 이상 5명의 임직원) 및 물적 설비(전산설비 및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