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거나 또는 돌려받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단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러고 나서 다음 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