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산재로 귀와 코, 입 부위 장해가 있거나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요양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귀·코·입 부위 산재와 심근경색 등 7가지 장해와 질환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확대 적용되는 장해와 질환은 청력장해(귀),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코), 턱·얼굴 신경손상 및 외상 후 턱관절 장해(입)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등 7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