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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인사 시행안은 강제전보"…철도노조 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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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인사 시행안은 강제전보"…철도노조 파업 불사

    6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대량징계 해고 철도공사와 철도산업 파탄 국토부 규탄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최장 23일간의 파업이 이뤄졌던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코레일의 인사이동 시행을 두고 ‘부당전보’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발표된 코레일의 정기 인사교류 시행안에 대해 철도노조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코레일은 단순 순환전보와 정기 인사교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철도노조 대전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25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이 노사 간 합의 없이 사업소별로 5~10%의 인원에 대해 타 직종과 타 지역으로 강제전출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를 뿌리째 흔들고 노동자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타 직종으로 강제로 전출시키는 것은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재교육으로 인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코레일의 인사교류 시행안은 철도 현장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까지 표현하며 “코레일이 본 교섭에 임하지 않은 채 노조 탄압을 지속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최근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해 해고 130명, 정직 251명 등에 대한 중징계, 16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116억 원 가압류 집행과 더불어 조합원 1,000여 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에서만 운전 30여 명, 차량 20여 명, 시설 70여 명 등 2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지난달 25일 철도노조의 경고파업 이후 3월 초에 인사이동을 계획했으나 노조반발을 우려해 계획됐던 안을 폐기하고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시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사이동 안을 마련했다는 게 철도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단순 순환전보와 정기 인사교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철도노조 파업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게 코레일 측의 주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보 기준 자체가 파업에 참여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위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전기와 시설 등의 분야에서 정기적인 전보 인사가 있었고 이번 인사 시행안도 같은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과거 차량 등의 분야에서는 전보 전례가 없었다”며 “코레일의 이번 조치가 노조 입장에서는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위한 필수유지 업무자 명단을 확정해 이를 코레일에 제출키로 했다.

    파업의 시기와 방식은 코레일의 태도와 교섭상황을 고려해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에게 결정을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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