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 인근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그려진 말레이시아항공 실종기의 그림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말레이시아항공 실종 여객기 탑승객 가족 명의로 제기된 첫 소송 움직임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무효화하고 성급한 소송을 부추긴 로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3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법원은 말레이시아항공 실종 여객기 탑승객 가족이 여객기 제작사 보잉의 본사 소재지인 시카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증거 게시 요구 청원을 기각했다.
이 청원서는 인도네시아 남성 퍼먼 찬드라 시레가(24) 가족의 법정 대리업무를 맡은 시카고 로펌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가 지난 25일 대신 제출했다.
캐시 플래너건 부장판사는 4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법률에 의거, 잠재적 피고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 같은 요구를 허용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