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비정한 승무원들의 외면 속에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했던 구명벌(구명뗏목)이 침몰 13일 만인 28일 새벽 사고해역에 스스로 떠올랐다. 세월호 구명벌은 일본서 첫 취항할 때인 1994년에 제작된 것이 태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사고 때 전체 44개 중 단 2개만 정상 작동한 구명뗏목에 대한 검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구명뗏목에 대한 성능검사와 정비는 해양항만청이 정한 '우수정비사업장'이 전적으로 맡고 선박 안전검사를 최종 책임지는 한국선급은 선박 탑재상태와 우수정비사업장이 낸 서류가 적절한지만 검사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선급(KR)에 따르면 세월호에는 25인승 구명뗏목 44개가 선박 양쪽에 분산 비치돼 있었다. 이달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 구명뗏목은 단 2개 뿐이었다. 나머지 구명뗏목은 고정장치에서 분리되지도 않았다.
실제 이날 공개된 해경 구조영상에 보면 한 구조대원이 구명뗏목을 바다에 투하하려고 발로 차보기까지 했지만 구명뗏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구명뗏목은 일본서 첫 취항할 때인 1994년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난사고 인명구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구명뗏목에 대한 검사가 민간업체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 구명뗏목에 대한 성능검사와 정비는 목포해양항만청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가 맡았다. 세월호는 올해 2월 13일 목포에 있는 우수정비사업장이 성능검사와 정비를 한 뒤 세월호에 탑재했다.
선박 안전검사를 최종 책임지는 한국선급 검사원은 선박 탑재 상태와 우수정비사업장이 낸 서류가 적절한지만 검사할 뿐이다.{RELNEWS:right}
한국선급 측은 "선박안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장에서 자체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며 "국제인명안전협약에 따라 외국에서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해난사고 전문가는 "민간업체가 한 구명뗏목 검사가 적절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인명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명뗏목에 대한 안전검사가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 선박안전법도 문제"라며 "관련 법을 손질해서라도 구명뗏목은 인명구조와 밀접한 장비인 만큼 한국선급에서 직접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