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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애도속 시의원 예비후보 '음주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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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애도속 시의원 예비후보 '음주운전' 입건

     

    세월호 참사로 애도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6.4지방선거 시의원 예비후보가 음주운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신도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A(44) 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5%를 초과했으나, A 씨는 '정확한 측정을 하자'며 단속 경찰에게 채혈 감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 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난 1일 100일 면허정지 수치인 0.058%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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