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학교에서 희생된 초등학생의 부모들이 당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대기시켜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대피할 시기를 놓쳤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즈키 요시아키(52)씨 등 오가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센다이 지방법원에 미야기(宮城)현과 이시노마키(石卷)시 등 학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이시노마키시가 운영하는 이 학교가 대지진 당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