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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간주행등' 설치 의무화…낮에도 전조등 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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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주간주행등' 설치 의무화…낮에도 전조등 켜야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모든 차량은 주간 주행등(DRL)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를 국제기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제작되는 차량은 주간 주행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간 주행등은 낮에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등화장치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버스와 택시 3,74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간 주행등 점등시 19%의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해외의 경우도 미국은 차종별로 5~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핀란드는 차량 정면 충돌사고가 28%나 감소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 성능 기준을 1.5배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와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와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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