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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김무성·서상기·권영세 무혐의

사건/사고

    檢,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김무성·서상기·권영세 무혐의

    정문헌 의원만 약식 기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당시 회의록을 본 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밝히고 김무성(63)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55) 주중 대사 등에게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은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 하면서 회의록을 열람했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범죄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과 권 대사는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 내렸다.

    김 의원은 2012년 12월 부산 유세 도중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권 대사는 같은 달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기자들에게 회의록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 의원과 권 대사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더불어 검찰은 지난해 6월 국회 정보위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서상기(68)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들의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했다.

    그간 국회와 국가정보원 사이의 관행을 고려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회담 회의록의 국정원 발췌본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열람한 서 의원 등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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