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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꾸며 10억원 타낸 15개 의료기관 명단 공개



보건/의료

    진료기록 꾸며 10억원 타낸 15개 의료기관 명단 공개

    • 2014-06-27 14:50

    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P치과의원은 2011년 4월 16·26·29일 3일에 걸쳐 복합지주염·상아질 우식(충치) 환자를 치주소파술·아말감 충전 등으로 치료했다며 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환자가 해당 치과에서 받은 치료는 16일 하루 치석제거(스케일링)가 전부였다.

    또 이 치과는 2010년 10월 16·29일 이틀 동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처치를 하고 환자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12만원을 받았음에도, 급여 항목인 아말감 충전을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꾸며 건강보험에서도 돈을 타냈다.

    비슷한 수법들로 이 치과가 36개월동안 건강보험에 거짓 청구한 진료비는 무려 1억6천899만원에 이른다.{RELNEWS:right}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동안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우선 201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기관 가운데 허위 청구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 청구액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을 골라냈다. 이후 해당 기관의 소명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기관을 명단 공개 대상으로 정했다. 공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장)·위반행위 등이다.

    기관 종류별로는 ▲ 의원 5개 ▲ 치과의원 2개 ▲ 약국 1개 ▲ 한방병원 1개 ▲ 한의원 6개가 공개 대상에 포함됐고, 이들 15개 기관이 허위 청구한 요양급여액은 모두 9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조사를 강화하고, 거짓 청구 사실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처분과 명단공표 등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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