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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피임 건강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미국/중남미

    美 대법원 "피임 건강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 2014-07-01 05:28

     

    미국 대법원은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기업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통해 피임과 불임수술 등에 드는 비용까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타격을 입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서명한 오바마케어는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종교적 기반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후 가톨릭 병원과 대학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피임에 근복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 단체와 일부 기업은 아예 피임의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수공예품 판매 회사인 하비로비의 데이비드 그린 창업자는 "기업주가 자기 신념을 어기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해 11월초 이 조항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찬성표를 던진 5명의 대법관은 모두 보수 진영이었다. 새무얼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기업의 종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주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을 통해 "대법원이 위험천만하게 지뢰지대에 발을 들여놓은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중인 50여건의 유사한 소송에도 모두 적용돼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 국가노동관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면서 상원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결정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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