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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감'이 '세월호 특별법' 교착 정국의 여파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시작되는 1차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최고의 국감'이라며 급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30일 이내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기회 중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야는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매번 정기회 도중 국감을 열었다.
당초 국감을 분리하자고 주장한 건 야당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해 국감의 내실화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상시 국감'을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여야는 협의 끝에 상하반기에 국감을 나눠 실시하기로 하고 6월에는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를 8월과 10월로 확정했다.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차 국감의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세월호 특별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법 최초 합의 때 국감 분리 실시를 위한 국감법 개정안 등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법이 합의와 파기, 재합의와 야당의 추인 불발로 표류하면서 열흘이 지나도록 본회의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당연히 국감 분리의 근거 규정 마련도 아직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협상과 별개로 국감법 개정안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들이 한 달 이상 준비한 국감을 당내 문제로 폐기해 버린다면 헌정 질서가 어찌될지 걱정"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의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없는 국감, 세월호특별법이 빠진 민생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만이 최고의 국감이고 세월호특별법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