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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이나 아동 대상 성폭력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최대 7년간 보호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잉처벌과 인권침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 국민들 흉악범죄자 격리 요구, 6개월마다 심사받고 가출소도 가능
법무부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들을 형기 종료 이후에 일정 기간 수용해 사회와 격리하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우는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흉악범죄자에 대한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은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며, 수용자에게는 1인 1실을 제공하고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과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악 범죄자들만으로 한정했고, 수용자의 처우도 개선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독일, 스위스 등 외국 선진국에서도 흉악범죄자를 기간의 제한없이 격리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로 인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연간 약 66명씩, 최대 462명 규모로 보호수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비슷…인권침해 우려하지만 여전히 이중 처벌이나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이중처벌 논란을 빚다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말에 실시된 공청회에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정원(40·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상습 성폭력범죄자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고 법원의 양형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가 포함되는데, 여기에 보호수용제도까지 도입되면 이중처벌의 우려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광하(48·2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에서도 심리를 통해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는 방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보호수용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새로 도입하는 보호수용제도는 연쇄살인범과 아동 성폭행범 등 특정범죄로 대상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않는 등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인권침해는 물론 위헌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흉악범 격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보호수용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