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 모(55) 씨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자료를 공개한다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는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고양시 H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LH에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