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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적 일부는 '주도' 아니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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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적 일부는 '주도' 아니라 '협력'"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 해당된다고 판결

     

    인촌 김성수의 친일 행적 가운데 일부는 일제의 내선융화 정책에 단순히 협력한 차원이기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인촌이 학생들의 학병 지원 또는 징용을 선전하고 일제의 주요 외곽단체의 간부를 맡은 데 대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0일 인촌의 증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행위는 일제의 내선융화 등을 적극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인촌의 일부 행위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거나 신문 기고로 협력을 주장한 것이어서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인촌의 다른 행적은 여전히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인촌은 당시 보성전문학교의 교장이자 사회 유력인사로서 학생들의 학병 지원 및 징병에 대해 상당한 영향령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학병ㆍ지원병 또는 징병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것으로 봄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인촌이 일제의 주요 외곽단체의 간부를 맡은 데 대해서는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서 발기인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하는 글들을 신문에 기고한 것으로 보아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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