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일 신변을 비관해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A(45)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동료 B(4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B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주취 행패를 저질러 얼마 전 경찰에 붙잡혔던 A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한 알코올 치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이날 퇴원해 동료가 묵던 모텔을 찾아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이 싫고 살기가 힘들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일보 최대만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