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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 재임용 탈락이후 빠르게 확산되던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15일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4일 처음으로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등 3곳이 가세했지만 추가로 판사회의 개최를 의결한 법원은 나오지 않았다.
서 판사가 소속된 서울북부지법은 다음 주초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법원에서는 서명부 회람 등 구체적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회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예정된 판사회의도 1회에 그칠 뿐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 결과가 파장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곳은 판사 수가 319명으로 전체 법관의 11.1%를 차지하는 최대 법원인데다 전체 단독판사 127명 중 65%인 83명 동의로 판사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부당 개입 파문 등 과거 사법파동 때도 중앙지법 판사들의 결정이 사태 향방을 결정지은 사례가 있다.
중앙지법 판사들은 '법관 연임심사제도 및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한정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회의 때 서 판사의 재임용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중앙지법 판사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판사가 속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판사회의 소집을 주도하는 단독판사 2~3명을 각각 불러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BestNocut_R]
박 원장의 행위는 법에 보장된 판사들의 자발적인 회의를 열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공보판사를 통해 "서 판사의 소속 법원인 우리가 판사회의 소집에 앞장서면 우리 법원 근무평정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자제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