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뇌물 3억원의 중간 전달자인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3억원의 종착지로 지목된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기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방법원 김수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조씨는 지난 3월 15일 공천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영희(61) 새누리당 의원 측에서 3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당초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2차 검찰 조사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현 의원과 여러 차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씨 측은 3억원이란 거액을 굳이 서울까지 운반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고, 현 의원의 전 비서인 정동근(37) 씨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6시쯤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3억원이 오간 3월 15일을 전후해 현 전 의원이 현 의원과 16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사건 당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만 있었다는 해명과 달리 현 전 의원이 서초동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처럼 현 전 의원과 현 의원이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씨가 돈을 빼돌리는 ‘배달사고’의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가 당일 밤이 아니라 이튿날 부산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제3자를 통해 현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번 주 중으로 현 전 의원을 불러 공천뇌물 3억원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