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학부모가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29일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학부모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김용호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충청지역 유력 향토기업인의 며느리로 알려졌으며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만든 위조 외국 여권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딸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나머지 2명의 학부모에 대한 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A 씨 등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초부터 서류를 위조했거나 이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50~60명을 소환해 조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