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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이 '성추문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당했다. 현직 검사가 내부망에 실명으로 올린 반성문의 실상은 '낚시글'이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자정과 개혁을 내세운 검찰의 진로에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검사실로 여성 절도 피의자를 불러들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청구된 전모(30)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뇌물수수' 죄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뇌물죄에 한하면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행위를 성상납으로 보고 전 검사의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전 검사나 여성 양측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당장은 입증이 어려웠다.
검찰은 여성의 경우 피해자로 간주해 뇌물공여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는 뇌물죄의 경우 수수자와 공여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원칙을 깨게 된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이상 전 검사의 뇌물죄 처벌도 자연히 쉽지 않다.
결국 범행의 계획성 여부나 범행에서의 대가성 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채, 게다가 뇌물죄 외의 다른 죄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검찰이 구속영장만 서둘러 청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무리한 영장 청구가 결론적으로는 전 검사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전 국민이 주목한 사건에서 영장 기각이란 '일격'을 당한 검찰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자들이 제기한 '개혁론'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 개혁만이 살길이다',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글을 차례로 실명 게재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42) 검사는 동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들통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JTBC 기자에게 보내면서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검찰시민위 실질화, 검찰 직접수사 배제 등) 내가 올린 개혁방안은 별 게 아니다",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친다. 나중에 총장님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효과적이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것인데, 공수처 설치를 공약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 재벌 봐주기 수사,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이 검찰의 문제점"이라며 검찰의 개혁방안을 조목조목 열거한 내부망의 글은 '빈말' 또는 '낚시글'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윤 검사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개혁안을 올린 취지를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 동료 검사에게 보낸 글"이라고 해명했지만, 본인의 글은 물론 내부망에 오른 다른 동료들의 자성과 개혁론까지 '저의'를 의심받도록 만든 셈이다.
특히 이는 잇따른 수뇌부 회의와 평검사 회의 등 검찰의 자구노력조차도 '기만전술'로 인식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검찰에는 만만찮은 악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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