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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박근혜 '복지공약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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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복지 공약을 거짓으로 내세웠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사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했다.

    최근 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의 국가 전액보장 공약에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약을 번복한 데 대한 대응이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수차례 공약했고 이에 힘입어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도 이미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은 90% 이상 보장하고 있으므로, 비급여 포함 병원비 100% 보장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100% 보장 여부가 핵심인데 이를 속였으므로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estNocut_R]

    이들은 "이미 기초연금도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약속이 국민연금 수령자 차등 지급으로 수정 변질됐다"며 "공약집도 믿지 못하면 앞으로 국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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