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타결 임박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산물과 제조업과 개방 문제와 함께 원산지 규정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협상 막판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지 규정이란 쉽게 말해 교역 상품의 국적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FTA를 체결하는 두 나라가 아닌 제3국가에서 원료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원료에 더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의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예컨대 중동에서 1만 원 가치의 원유를 수입해 2만 원 가치의 타이어를 만들었을 경우 50%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한미 FTA 당시 결정된 35%보다 한 발자국 물러선 40%를 중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측은 60% 이상 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중론이다.{RELNEWS:right}
이런 원산지 규정을 결정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원산지 규정은 큰 그림일 뿐이고 각 품목별 기준인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ㆍPSR)도 합의를 해야 한다.
무역업계에서는 제조업 기술력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PSR에 대해 우리나라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