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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불투명' 비판에…원산지 기준 '일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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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FTA '불투명' 비판에…원산지 기준 '일부 공개'

    1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중 FTA 실직적 타결 규탄' 농축산인 긴급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공산품 원산지 결정기준(PSR) 일부를 12일 공개했다.

    '핵심 쟁점들에 대한 협상 결과가 베일에 쌓여있다'는 CBS노컷뉴스의 보도가 있은 지 하루만이다.(11일자 '핵심쟁점 어디로…한중FTA '부실 협상' 논란' 보도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PSR 협상과 관련해 "특혜 관세 혜택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무역촉진적' 기준에 합의했다"면서 "석유화학과 기계 등 수출 관심 품목에서 중국측이 전방위적으로 제시한 '결합기준'도 대폭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PSR에는 △재료를 수입했을 경우 세 번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CTH) △생산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인정하는 '부가가치기준'(RVC) △특정한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인정하는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다.

    '결합기준'은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걸 가리킨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체 품목의 19.4%인 1010개에 적용됐던 결합기준을 0.9%인 47개로 크게 줄였다"며 "이마저도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된 자동차와 그 부품들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서 결합기준이 적용된 항목은 74개, 한EU FTA에선 188개였다.

    분야별으로는 석유화학에서 석유제품과 화장품, 플라스틱과 유기화합물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결합기준이 해제되고 CTH가 적용됐다.

    섬유의류 분야에서는 우리측 관심 품목인 화섬에 '직전 단계 원료를 자국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우리측 안이 반영됐고, 일부 품목에는 중국 요구가 반영됐다.

    철강 분야에서는 도금과 선강 품목은 CTH로, 냉연 등 기타 제품엔 제한적 CTH가 적용됐다. 또 기계 및 전자전기 분야에는 전반적으로 CTH가 적용됐다.

    양국이 초민감 품목으로 설정한 완성차 분야에는 CTH에 RVC 60%가, 자동차 부품에는 CTH에 RVC 40~50%가 적용됐다. LCD의 경우 RVC 45%가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공농수산품과 석유화학·기계는 우리측 안이, 섬유·의류와 목재는 중국측 안이 반영됐다"며 "철강과 전자 등 양측 민감 품목엔 절충안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윤상직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쌀과 자동차, 원산지 기준 문제가 막판까지 쟁점이었다"며 "자동차 쪽을 추가 논의하려 했지만 타결이 임박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외형적으로는 개방도가 한미나 한EU FTA보다 낮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과 대만 등이 상당히 긴장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NEWS:right}

    윤 장관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에 이어 미얀마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한중 FTA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11일 밤 전격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PSR 문제가 걸려있던 교역 품목은 1만여 개에 이른다"며 "우리측 방안을 70∼80% 관철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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