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국가에서 지원되는 복지보조금(요양급여)을 노린 일명 사무장 병원의 불법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80세 이상의 고령 의사를 내세우는 것은 물론 환자 진료 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브로커를 내세워 의료생협을 만드는 등 탈·불법을 일삼은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4일 사무장 병원 설립을 도와주고 이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복지보조금을 가로챈 의료브로커 성모(49)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무장 병원 운영자 송모(56) 씨와 의사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의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의사 명의를 빌려 개원한 병원을 일컫는다.
비의료인이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뽑고 수익을 내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탈·불법이 동원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인 의료브로커 성 씨는 5,000만 원을 받고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송 씨 등이 의료소비자협동조합 병원을 인가받게 한 혐의다.
사무장 병원 운영자 송 씨 등 6명은 성 씨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와 충남 공주 등지에서 의료소비자협동조합과 종교법인 등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과 약국을 개설해 약 34억 원의 복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브로커 성 씨는 과거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사실상 ‘감독’ 역할을 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성 씨는 또 지난 2007년 5월쯤부터 2010년 사이 충북지역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성 씨의 도움을 받은 송 씨 등은 의료생협 명의의 사무장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의사에게 환자 진료 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라고 지시하거나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한 의사들은 짧게는 4일 동안만 근무하는 등 한두 달 사이 의사가 바뀌었으며 일부 의사의 경우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등 탈세를 일삼았다.
의사 중에는 신용불량자나 암환자 등 건강하지 않은 의사 또는 80세 이상의 고령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하게 하면서 제대로 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요양병원의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병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사무장 병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외관상 완벽한 병원이라서 내부 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단속을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맹점을 활용한 불법 요양병원 개원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