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경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던 박관천 경정의 동료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문건 유출 수사가 예기치 않은 장벽에 부딪혔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가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를 포착해 자택은 물론 정보분실까지 압수수색했지만 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와대에서는 문건 유출의 배후자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일 것이라며 검찰에 배후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유출 수사도 삐걱거리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초 정보분실에 보관한 청와대 문건을 무단 복사해 언론사와 기업 등에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영장이 청구됐다.
경찰관들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유상범 3차장)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면 보완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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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를 한 검사가 판단하는 시각과 영장을 받은 판사의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속히 (증거를)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의 영장 기각으로 문건 유출 수사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 유출 수사는 현재 총 3단계의 복잡한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 그나마 경로가 가장 뚜렷했던 것이 경찰관들을 통한 유출이었다.
최모, 한모 경위는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초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정보분실로 복귀하면서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문건을 옮겨놓자 이를 무단 복사해 주변에서 돌려보다 이를 세계일보와 한화그룹 등에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문건 유출 경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박지만 EG회장이 5월 중에 세계일보 측으로부터 받은 100여 쪽의 보고서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오모 청와대 행정관을 시켜 청와대에 회수조치를 하라며 보여준 문건 등도 수사가 별도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세계일보의 보도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국정개입 문건은 또다른 경로로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문건 유출 경로가 총 세 갈래로 뻗어 나가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가장 뚜렷했던 경찰관 수사가 막히면서 나머지 수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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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 외각에서는 박관천 경정이 세계일보에 직접 정윤회씨 문건을 제보했다는 설과, 조응천 전 비서관이 유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청와대에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는 자작극설까지 각종 시나리오가 나오는 있는 상황이다.
얽히고설킨 문건 유출 경로를 가장 쉽게 파악하는 것은 세계일보가 과연 누구로부터 정윤회씨 관련 문건을 제보받았는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는 언론사의 취재원 보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