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분만에 구급차 도착, 늑장대응 때문
- 119에 신고하지 않고 더 먼거리에 있는 병원에 연락
- 산재신고 피하려고 119 신고 꺼리는 경우 많아
- 롯데월드 공사장의 늑장대응, 처음 아니
- 119 이송을 법으로 규정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1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정관용> 어제 오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롯데월드에서 콘서트홀 건설현장 작업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 늑장대응 했다 또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네요. 노동계 민주노총의 최명선 노동안전국장 연결합니다. 최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최명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늑장대응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최명선> 지금 이번 사고를 보면 사고발생 이후에 22분 만에 지정병원의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그래서 이송 도중에서 사망하시게 된 거잖아요. 사실 22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사업장 내에서 내부 보고를 하느라고 현장 노동자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늑장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추락한 사람을 보자마자 119에 신고한 게 아니에요?
◆ 최명선> 네, 지금 보도된 것에 따르면 22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8층에서 추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을 텐데.
◇ 정관용> 그렇죠.
◆ 최명선>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이송하면서 응급조치를 했더라면 정말 이렇게 큰 불행은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던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19에 신고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 최명선> 지금 회사에 내부 보고를 하고 회사가 체결되어 있는 지정병원에 연락을 해서 지정병원 구급차가 와서 이송을 했다는 건데, 이 지정병원이 119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 처리도 늦었고 좀 먼 곳에 있는 병원에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을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왜 119 신고를 안 했다고 보세요?
◆ 최명선> 사실은 이제 사업장에서 통상 중대재해가 나도 119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게 있는데요. 119에 신고를 하면 그것이 사업장에서 난 사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지고 그 신고 시스템에 의해서 다 사후에 체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산업재해로 보고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주들이 여러 가지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 사업장 내에 있는 차량으로 이송을 하든가 아니면 지정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산재로 처리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이번에도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롯데 측의 해명을 보면 그때 떨어진 분이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빨리 치료해야 겠다는 생각에 경황이 없어서 그 지정병원에 연락했다, 이런 해명 어떻게 보세요?
◆ 최명선> 사실은 저희는 조금 믿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도 보면 건설사업주 단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119에 신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산재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모여서 교육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여의도에 있는 삼성본사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고처리에 대한 내부지침 이런 게 한 번 발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고가 나면 지정병원으로 무조건 가라, 이런 것들을 내부지침화 한 것들이 상당히 발견됐었거든요.
◇ 정관용> 네.
◆ 최명선> 그래서 아마 지금의 롯데에서도 이것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까운 119로 했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최명선> 네. 은폐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연동돼서 이런 사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하려하다 보니까 늑장대응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중대한 목숨을 잃고 이런 사건까지 간다, 이런 얘기로군요.
◆ 최명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난 4월에도 제2롯데월드 배관공사 중에 근로자 한 명이 숨졌었죠? 그때 역시 119에 안 하고 또 늑장대응 했습니까?
◆ 최명선> 네,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반복되어 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사고가 나면 노동자들이 다친 분들을 어떻게 살릴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체적으로 뭔가를 덮어볼 거냐, 이런 게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119에 즉각 신고하지 않고 하는 행위 등등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 조치가 없나요?
◆ 최명선> 지금 현재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119에 신고하지 않고 트럭으로 이송하다가 사망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119 이송을 의무화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경총이라든지 이런 데 반대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119로 이송 안 해도 무슨 처벌받는 조항 같은 게 아예 없다?
◆ 최명선> 네, 지금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 최명선>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사업장 별로 병원이 오히려 가깝게 있을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럴 수도 있어요.
◆ 최명선> 그런데 뭐 그런 상황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산재를 은폐하겠다는 것으로 너무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119로 이송하는 것들을 좀 우선시 하는 것이 제도화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무리 병원이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구조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이렇게 옮기다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명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현장에 아예 응급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도화된 나라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한국의 건설 현장들은 그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119 이송이나 아니면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화해야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병원이 더 가까이 있었던 것도 아니도 명백하게 은폐시킨 늑장대응이었다?
◆ 최명선> 네.
◇ 정관용> 이런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겠군요.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명선> 네.
◇ 정관용> 민주노총의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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