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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치료도 보험적용, 의료비 부담 경감 전망

보건/의료

    호스피스 치료도 보험적용, 의료비 부담 경감 전망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행위도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보험 적용을 위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상급 병실료 및 선택 진료비를 급여로 지급하고, 호스피스 진료에서 중요한 통증 관리와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가 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건정심은 호스피스 보험 수가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7월까지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 보균자도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해진다.

    건정심은 그동안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HIV 바이러스 보균자도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했다.

    건정심은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심장 및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되면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환자도 본인부담금의 10%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천명의 심장·뇌혈관질환자에게 240억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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