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창원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판결 과정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내통'했다는 의혹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의혹이 증폭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정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에게 재판관들의 심증 상태를 전달해줬다는 김영환씨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의원은 "(김씨 발언은) 결심이 되기 훨씬 전에 증거조사가 진행중일 때인데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상황인데 재판관이 심증 있나 없나 이런 건 논의를 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판관과 (법무부가) 교감이 있었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률적 지식이 없어 자기 생각과 사실을 섞어서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지난 6월쯤 김씨의 재판 증언을 설득했고 김씨가 증언하기로 한 시점이 8월이기 때문에, 이때는 재판관의 심증이 형성될수 없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황 장관 해명의 허점을 파고들며 추궁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연내 통진당 사건에 해산 결정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김 씨도 며칠 후 증언을 한 점에 비춰봤을때 "황 장관의 말이 맞지 않다" 고 반박했다.
법무부와 김씨가 10월까지 증언과 관련해 계속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크며, 박 소장이 선고 시점을 밝힌 것은 재판관들의 심증이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위원장도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황 장관을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김씨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법정 증언도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이런 발언은 법적 지식이 없고 있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인터뷰를 통해 "처음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고 말했다.
또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재판관들의 반응에 대해선 "표정이 좋지 않았다. 내 증언을 들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며 구체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