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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화재 소유자, 전 재산 매각해 피해보상 밝혀



사회 일반

    담양 펜션 화재 소유자, 전 재산 매각해 피해보상 밝혀

    전남 담양 펜션 바비큐장 화재 사건 현장 (자료사진)

     

    10명이 사상한 전남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해 펜션 소유주가 전 재산을 매각해 유족 및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 주재로 14일 오전 10시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회 전 의원인 최 모(56)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최 씨 변호인은 "최씨가 지난 2005년 5월부터 담양군 대덕면의 국유지 등을 불법 점용, H 펜션의 바비큐장을 무허가로 지어 사용하며 바비큐장 화재로 무고한 10명이 사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최 씨가 자신의 아파트와 화재가 난 펜션 등 전 재산을 매각해 유족 및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에 나서고 있지만, 펜션 매각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께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밤 9시 40분께 자신이 실질 소유주인 담양군 대덕면의 H 펜션 내 바비큐장 화재로 대학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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