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의 대형 포털업체 압수수색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톡이 23일 처음으로 발표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다음 압수수색영장 요청은 2012년 1363건에서 2013년 4782건으로 3.51배나 늘었다.
지난해는 4772건으로 미세하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2년의 3.5배 수준을 유지했다.
수사기관의 다음카카오 압수수색 증가는 '사이버검열' 논란 진원지인 카카오톡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는 2012년 811건에서 2013년 2676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더욱 늘어 2012년의 5배에 가까운 3864건을 기록했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22일 나온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 압수수색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2013년 9244건, 2014년 9342건으로 폭증했다. 불과 1년 사이에 6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대형 포털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에 두드러졌다.
네이버의 경우 2012년 하반기 압수영장 요청은 상반기 142건의 무려 10배 가까운 1,345건이었고, 2013년 상반기는 4,283건으로 2012년 하반기의 3배를 훌쩍 넘었다.
{RELNEWS:right}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2012년 10월부터 네이버가 수사당국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가입자 정보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 제공이 중단되자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늘어난 일종의 '풍선효과'라는 것이다.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 영장주의 위배 등을 우려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2012년도 10월 업계 최초로 통신자료 제공을 전격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도 2013년부터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급증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개인정보보호>투명성보고서>